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냐”라고 했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경찰 세평(世評)을 종합해 대통령실에서 최종 검증을 한다. 경찰 세평의 경우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고 대통령실에 보고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들 학폭’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야당이 이번 일을 인사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인 것은 맞다”고 했다.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니 당연히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언론사)법조팀도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파다하게 알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일 그랬으면 정 변호사가 1월부터 후보자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KBS가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연루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누군가가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걸러지지 않을 것 같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동의가 없이는 자녀 학적부와 같은 검증 서류를 확보할 수 없고 판결문 또한 개인정보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후보자 질문지에 ) 학폭 이슈가 있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넣고 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보강하려는 계획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업무상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