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작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오전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특정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판과정에서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금품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재판에서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정치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게 주제넘는 일”이라고도 반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차용금’이라는 이씨 주장과 관련, “이씨와 박씨가 계좌 송금 전후로 이자를 합의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돈의 흐름과 계좌 송금 전후의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이씨가 박씨에게 반환한 돈은 알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이거나 채무 변제를 가장한 자금 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