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고 60억원)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입장문을 내거나 소셜미디어(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하지만 김 의원이 2022년 2월 말~3월 초 위믹스 코인을 인출한 뒤 이를 현금화했는지, 위믹스를 팔아 다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은 해명에서 빠져 의문을 키웠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 자산 과세(課稅)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도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코인 보유 상황에 대한 김 의원과 그 주변의 설명은 그동안 엇갈려 왔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본지와 통화하면서 “2017년 4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에서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실명 거래했고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투자 자금의 구체적 규모, 코인 현금화 여부와 현재 보유 현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6일 KBS는 “김 의원실 측은 통화에서 ‘코인을 일부만 현금화했을 뿐 거의 대부분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김 의원이 일부 현금화했다면 이후 공직자 재산 등록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며 “실제 그렇다면 법 위반”이라고 했다.

다음 날인 7일 김 의원은 ‘현금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그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 전자 지갑으로 이체했다.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산 등록에 반영해야 할 현금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대신 산 다른 코인이) 폭락해서 지금 60억원이 몇 억원밖에 없다. 내일(8일) 공개하려고 계좌 정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코인 보유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서울남부지검이 진행 중인 자금원 등에 대한 수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남국 페이스북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에서 “가상 자산 과세(課稅)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2년 1월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묶은 개정안으로 대체돼 국회를 통과했고, 가상 자산 과세는 2023년 1월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MBC와 통화에서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 발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 충돌로 평가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가상 자산을 보유한 의원이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대 코인을 갖고 있던 김 의원이 ‘불특정 다수’ 국민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