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 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업체 ‘오지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스는 가상 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김남국 의원은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 수십여 가지의 ‘잡코인’을 거래했다. 김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 내역을 두고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검찰이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광고 등 목적으로 무상으로 코인을 배포한 것)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클레이스왑이라는 서비스를 통했다는 취지였다.

클레이스왑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이용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그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이라는 또다른 가상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KSP를 재차 클레이스왑에 예치한 이용자는 신규 가상 화폐가 출시될 때마다 ‘이벤트’처럼 클레이스왑 측으로부터 새로운 가상 화폐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에어드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의 카카오 전자지갑 ‘클립’(Klip) 거래 내역을 보면, 김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클레이스왑에 위믹스 등 코인을 예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KSP를 받았다. 또 그 KSP를 다시 클레이스왑에 예치하기도 했다.

또 클레이스왑은 가상 화폐 교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클레이스왑에서는 이용자가 가상 화폐 거래소처럼 코인을 교환(스왑)해주는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김남국 의원은 작년 2월 16일 위믹스 코인 51만 여개(36억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59만여개) 등과 교환했다. 이때 김 의원이 36억원어치의 위믹스를 몰빵으로 넘긴 대가로 받은 클레이페이 토큰 등의 가치는 21억원어치였다.

가상 화폐 업계에선 “클레이페이 토큰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이자 잡코인 수준인데 김 의원이 웃돈까지 얹어 코인을 맞바꾼 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클레이페이 토큰은 작년 1월 19일 출시됐는데, 이 가상 화폐를 만든 업체는 작년 중순쯤부터 종적을 감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