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국내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의 70% 이상이 중국인이며 이들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 지방선거 투표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기준을 2~3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이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일반 투자 이민’의 투자 금액 기준은 1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이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주는 ‘고액 투자 이민’도 투자 금액 기준이 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반면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은퇴 투자 이민’은 폐지된다. 새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은 해외 주요 국가보다 낮았다. 미국은 10억~13억원을 투자하고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호주(12억~128억원), 뉴질랜드(40억원), 포르투갈(20억원) 등도 우리보다 기준이 높았다.

중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한국 투자 이민을 하라며 지원자를 모으는 중개 업체들도 성행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공익 사업 투자 이민이 허용된 외국인 전체(1799명) 가운데 중국인(1274명)이 7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