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7개월째 한 문건의 원본(原本)을 추적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작년 12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며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지기 3시간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라며 A4 용지 1장짜리 사본(寫本)을 재판부에 내면서 존재가 알려진 것이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이 법원에 낸 문건 사본에는 2020년 9월 22일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 상황을 우리 당국이 파악한 SI(특별 취급 첩보)가 담겨 있었다. 북한군이 ‘이씨가 살아 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버려두라’고 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할 것으로 판단했고 취합된 정보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실질 심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문건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했는데, 이대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총격에 숨졌고 시신은 소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문건 원본이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라는 것이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보좌 기관인 청와대 안보실에서 생산한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원본이 보존돼 있어야 맞는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작년 9~11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지만 이 문건이 있는 줄 아예 몰랐다고 한다. 서훈 전 실장이 작년 12월 실질 심사에서 문건 사본을 제출한 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추가 압수 수색했지만 역시 문건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전체와 다른 압수물을 모두 점검했지만 이 문건 원본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훈 전 실장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고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이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