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돼 소송을 이어왔던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과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3월 확정됐다.
유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LA총영사관은 “유씨의 2002년 병역의무 면탈이 재외동포법 5조 2항 2호가 규정하는 체류자격 제외 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첫 비자발급 거부와 달리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행정관청이 재량에 따라 거부한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 5조 2항이 병역기피의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38세가 넘는 경우 예외로 한 점에 주목했다. 이 규정이 유씨에게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기준연령이 38세에서 41세로 높아졌는데 유씨는 개정 전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재외동포법이 체류자격 부여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체류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씨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만일 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유씨는 소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앞서와 같은 소송전이 반복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