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림역 사건에 이어 서현역 사건 등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과거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등이 거론되며 경찰 면책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1월 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수개월뒤 사망했는데 법원에 3억 2000만원의 국가배상을 판결한 사건 등을 말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