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조선DB

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김봉현씨의 도주와 탈옥 시도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9일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인 30년으로는 부족하다”며 “4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면서 그의 도주 이력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는 수사 중 출석하지 않으며 도주했고, 1심 선고 전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검거됐다”며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밀한) 탈옥 계획서만 보더라도 실제로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고,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남부구치소 수감 중에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가 들통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2019년 말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작년 11월에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며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검찰의 지나친 압박 때문이었다”며 “전자발찌 훼손 등과 관련해 이중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206억을 횡령하는 등 약 1258억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1조6000억원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김씨는 이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