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통해 사건 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서를 요청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측은 2019년 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증인 A씨를 사전 접촉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으로 구속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네 가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중 하나가 ‘검사 사칭 사건’ 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 성남시장과 통화했고 변호사였던 이 대표도 통화 내용을 알려주는 등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던 A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는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증언이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해 왔다.

그런데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증언에 앞서 이 내용을 김씨에게 알려 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김씨에게 진술서를 요청하기 에 앞서 출석 요청을 먼저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허위사실을 알려준 후 진술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 사항을 조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으로 위증교사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에 대해선 지난 4월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이후 태도를 바꿔 이 대표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