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대변인의 기소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서면서 문제가 됐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 내부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일부 보도에서 이를 문제삼자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해 7월 12일 KBS뉴스 등에서 이 발언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자 그해 18일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아 국방일보에 KBS보도를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0일간 참고인 조사외 자료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장관 등에 대해 수사권한은 있지만 기소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