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신병을 결정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도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를 요청 받고나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이 검찰에서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과 21일, 그리고 25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21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18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하면,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가 가능하고, 바로 다음날인 21일 표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오는 19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회 본회의 보고에서 앞서 대통령실 결재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일정이 하루 더 밀리면서 25일에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언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오는지에 따라 21일 혹은 25일 국회 표결이 이뤄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올해 2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법원은 그 다음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같은달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엿새 뒤인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당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법원 영장심사를 받게 될지, 대장동 사건 때처럼 자동 기각 결정을 받을지는 추석 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의 변화 가능성 등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민주당은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복지위와 오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만 참석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국정 전면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기로 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 보고와 표결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보이콧 여부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도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