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재명 대표 측은 22일 본지에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루지 않고 참석하는 게 맞는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26일 아침 이 대표를 실질 심사 법정으로 데려갈 때 집행할 구인(拘引)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 의지가 강경한 상황이라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이 대표 측에서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한다면, 법원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이 대표를 강제로 실질 심사에 데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의 일정 변경 요청을 검찰이 수용하고 재판부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실질 심사를 받으러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올 가능성도 있다. 과거 조국 전 법무 장관 동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휠체어를 탄 채 실질 심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급 침대에 누운 채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제3자 뇌물 106억원)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배임 200억원)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다. 이를 놓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증거가 없다”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 사건에 대한 800쪽짜리 의견서를 내고 1시간 30분간 파워포인트 50장을 활용해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최소 17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서 ‘석방 요구안’을 통과시켜 석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다음 회기부터 석방 요구안을 올릴 수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석방을 요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방 요구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석방 요구안이 통과되면 구속 상태인 의원도 국회 ‘회기 중’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