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 침해 아니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우리 군이 경북의 한 해안에서 단독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헌법재판소는 이모(30)씨 등 7명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제가 된 병역법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역의무에 대한 남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 소지·작동, 전장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을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역 외 보충역·전시근로역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어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징병제가 있는 70여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이스라엘 등 극히 한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해당 조항에 대해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에는 7(합헌) 대 1(위헌) 대 1(각하), 2014년엔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2011년 위헌 의견은 “남성의 신체적 조건·능력과 직접 관련 없는 보충역 등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로 부과한 것은 헌법상 국방 의무를 자의적으로 배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