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과 김근식/보배드림·경찰청

고위험 성범죄자를 법원이 지정하는 국가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조두순(71) 등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등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했다. 그가 안산에 정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조두순이 살기로 했던 집 인근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 수십 곳이 밀집해 있었고, 1㎞ 거리에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이 살았다. 하지만 조두순의 정착을 막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했고, 인근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조두순

지난해 10월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도 마찬가지였다.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그는 출소 뒤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자리 잡았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집주인이 박병화를 내보내 달라는 명도소송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미성년자 12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전과 22범 김근식(55)은 당초 지난해 10월 출소해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임시로 거주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근식의 입소를 막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검찰은 2006년 성폭력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김근식을 구속했다.

조두순과 박병화는 각각 7년·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들 주요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데 1인당 최대 수억원을 써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법원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해야 한다.

이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고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돼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6.8%, 13~18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34.1%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출소 1년 만에 또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