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사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 2개월째 재판을 받은 이 회장은 이날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법정에서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사업적 필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양사 경영진의 판단 등에 따라 추진된 것이지,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해 불법 추진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삼바 회계 논란 역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 합병 재판에 대해서는 이 회장 기소 때부터 과잉 수사‧기소라는 논란이 나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10대 3의 표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