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 재판에서도 ‘위증 교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던 서모씨, 박모씨 등이 위증 교사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용씨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게 불법 정치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재판에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63)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김씨가 유씨에게 1억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했다. 김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초 이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지난 9월 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그래픽=박상훈

검찰은 지난 8월 말 김씨의 변호인에게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이씨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물었다. 이씨가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김씨 변호인이 “내가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증언을 앞둔) 이씨에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변호인으로 증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증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 김씨 재판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증 교사는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증인이 위증 자체를 시인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공범 중 한쪽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이 부인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 이씨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며 정의당 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이씨는 김씨가 총괄한 이 대표 선거 조직에서 민주노총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며 “김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씨가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용씨가 증인 이씨를 캠프에 영입하려고 수차례 만난 정황도 의견서에 담았다고 한다. 2021년 2월 초 김씨는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캠프에서 노동 부문 선거조직 상황실장이던 신모씨가 김씨에게 “민주노총 선거조직을 구성하려면 노동계 원로인 이씨를 만나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3월 16일 김씨가 신씨와 함께 이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씨가 캠프에서 민주노총을 담당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씨가 수락했다는 것이다. 세 사람은 같은 해 3월 29일과 5월 6일에도 만났고 이씨가 민주노총 간부 출신을 김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씨의 USB(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내용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근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 측이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한 것을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