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뉴시스

대법원에 올라간 ‘윤미향 의원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최근 바뀐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 의원이 기소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2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한다.

대법원 재판에서 사건 배당이 바뀌는 것은 흔치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대법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1부는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중 서 대법관이 주심(主審)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서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있으면서 윤 의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4개월 정도 초기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증거 조사도 하고 증인 신문도 했다. 서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후 다른 판사가 재판장을 이어받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9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7조는 법관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 조사나 심리에 관여했다면 상고심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 대법관이 윤 의원 항소심 선고까지 했다면 판결문에 이름이 남아 배당 과정에서 자동으로 걸러졌을 텐데, 서 대법관이 빠진 후 새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대법원은 지난 2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받아 윤 의원 사건을 2부에 재배당했다. 새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대법원 2부에는 민유숙·이동원·권영준 대법관도 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높아지자 상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소부(小部) 선고는 소속 대법관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재판부 변경이 윤 의원에게 득(得)일지 실(失)일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