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허모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는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 15명의 시민이 참석해 약 1시간 30분간 논의한 뒤 비밀투표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허 기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이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릴지 말지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

허 기자는 지난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기자의 기사에 나온 사람은 윤 대통령의 과거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이 아니라, 민주당 최모 보좌관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