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수처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고발사주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건의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은 총선 전에 접수되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가 나왔다. 2차 고발장 내용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은 총선 이후인 그해 8월 이뤄졌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손 검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력 논란이 불거졌다. 심지어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는 기소 한달 전 손준성‧김웅 의원을 불기소해야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기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했다. 손 검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손 검사장은 재판부가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사실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자 이에 대해서는 길게 반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장인 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에게 직접 신문하며 “객관적인 자료는 재판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피고인(손 검사장)에게서 출발한 자료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은 맞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손 검사장은 “자꾸 왜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사실을)기억을 못하느냐고 하는데 이 사건을 놓고 물어보면 수사과정이 (전달됐다는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은 전국의 범죄 첩보 등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받는고 특히 선거 전이나 제보가 많은 시점에는 정말 찌라시 수준의 모든 자료들이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리할 수 없는, 특정 정파 편드는 사건이나 개인 민원성 내용은 계속 돌려보냈다, 그것이 한달에 몇 번이기도 하고 많이 몰릴 때는 하루에 수 건이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장이 ‘고발장 초안 내용이 채널 에이와 관련한 것이고 당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정보정책관실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어서 (텔레그램 고발장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기억할 법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장모 및 부인에 대한 의혹제기 초점은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이고 그에 대해 국회나 언론의 문제제기, 재수사한다는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며 “그런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제 업무이고 대변인실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해 알려 달라고 하면 대변인실에 전달한 기억은 있다”며 “특정인 관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