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대구 군위군의 한 지역에서 축사를 경영하면서 지난 2014년 기존 축사를 410㎡ (약 120평) 증축했다. 이후 2019년 8월 증축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위군수에게 건축 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가축분뇨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생활 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2020년 7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며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축산업 종사자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