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김씨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 약 20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씨는 라임 펀드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져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4000여명이 1조7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한편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주하고, 한 차례 도주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뒤인 2019년 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도주를 계획했다가 교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