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前)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임명됐는데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로 무능·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 운영에 혼란을 겪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사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때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 내지 특정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KBS 구성원 일부로부터 퇴임 요구가 있었고 KBS 내부 투표에서도 김 전 사장 퇴임을 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는 1심에서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