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건강을 이유로 일찍 퇴정했다. 이 재판은 핵심 증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가 지난달 5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지난 2일 피고인인 이 대표의 피습까지 겹치면서 한 달 넘게 공전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와 자신의 변호인들이 유씨를 상대로 증인신문 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 대표와 유씨가 법정에서 만난 건 작년 11월 이후 77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유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난 22일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휴일을 제외하면 사흘 연속 법정에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두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오후 2시 15분 재판이 재개되자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재판부가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묻자, 이 대표는 “가능하면”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 퇴정을 허용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말을 믿고 퇴정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씨는 이날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만들었다”며 이 대표 측근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