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죄목(罪目)에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서 파생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했고, 특검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 이후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이 회장이 이번 무죄 판결로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이어진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