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진경

법원은 5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혐의 19건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애초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김경율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고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 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회장을 수사 중이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해 ‘불법 승계’라는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별건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픽=양진경

당시 박영수 특검팀의 파견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후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회장을 고발하자,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3차장은 한 위원장이었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사 중반 이후 특수4부장으로 투입돼 기소까지 담당했다.

이재용 회장 측은 2020년 6월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기소가 타당한지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이틀 뒤 검찰은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과 분식 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는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도 2020년 6월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래픽=양진경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두 달간 경영학·회계학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결국 2020년 9월 이 회장과 삼성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형사부장이 기소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을 기소한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회장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있어서 기소 때 결재 선상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