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 과방에 침입해 지갑의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회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에 절도죄로 징역 3년, 2012년에 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엔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12월에 출소했지만 이번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특가법 5조의4는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1·2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모두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 처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했다. 2018년 강도 전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절도 상습범 계산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의 누범 기간에 있었으므로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 취지는 같은 죄를 3회 이상 번복 범행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모든 전과를 특가법상 상습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는 재판에서 다소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