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창수 교수협의회 대표./뉴스1

의대 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14일 법정에서 증원 처분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가 지난달 내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관한 자인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말했다. 작년 4월 발표된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이제 와서 변경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교수 측은 또 “증원 처분의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 학생, 교수 등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기에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면서 “2000명을 증원해야 할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처분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간 증가하지 못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등 보건 의료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현재를 (의대 증원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의사 부족 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증원 절차의 주체는 대학으로, 의대 교수들은 입학 정원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어 소송을 각하(却下)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이날 심문 종료 후 김창수 교수협의회 대표는 “지역에서 인구가 줄면서 환자가 없어지고 하는 건 자연적 현상”이라며 “(지역 의료 문제를 위해) 단순하게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 900여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