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나쁜 아빠’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할 미성년자 부양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고,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청구 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미성년자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이혼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던 2013년 4월부터 큰아이(당시 2세)에게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줬어야 했다. 같은 해 7월 둘째가 태어나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8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쯤 500만원 정도를 양육비 명목으로 전달한 게 전부였다.
A씨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전 아내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이번 달이 지나면 총 9900여 만원이 된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A씨의 전 아내는 “양육비 관련 앞선 판결에서 계속 집행유예가 나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좋은 판례가 나온 것 같아 감사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