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다량의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송영길(61)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保釋)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가 보석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6일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보석 신청을 인용하며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1심 구속 만료 기한(심급별 최대 6개월)도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론 보증금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송 전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출석 및 증거인멸·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 등도 내라고 했다.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며, 연락이 올 경우 사실과 경위·내용 등을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이른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전날(29일) 열린 재판에선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이정근(62)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부외 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러한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선별 작업 없이 통째로 이미징(복사) 한 것”이라며 증거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