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신료의 통합 징수를 금지할 뿐이고, 수신료의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 전 통합징수가 실시되기 전과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KBS는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 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방통위의 해당 시행령 으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