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해임된 김의철(62)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작년 6월 8일 KBS아트홀에서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임명됐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무능·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을 제시하며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이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김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 운영에 혼란을 겪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사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때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 내지 특정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KBS 구성원 일부로부터 퇴임 요구가 있었고 KBS 내부 투표에서도 김 전 사장 퇴임을 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