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로부터 “경각심이 없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시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이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 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집 근처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튿날인 5일 자정을 넘어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전 실장 측에 “자정 이후 귀가를 하거나 1박 이상 외박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넣겠다”고 했는데, 정 전 실장은 결과적으로 이를 어겼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고, 서울에서 식사를 하고 재판 논의를 하느라 밤 12시가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 그 당시 변호인들과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재판장이 이전에도 위반이 의심된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서 자정 이후 귀가할 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을 향해 “위반한 것 자체가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며 “피고인의 일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면도 있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저희도 보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정받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겐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은 당초 이 대표보다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