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중국 경쟁사에 이직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발광 기술인 아몰레드(AMOLED)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몰래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LG디스플레이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대형 OLED 패널 생산 라인의 구축과 관리 등을 맡고 있던 A씨가 회사를 그만두며 불거졌다. 사내 핵심 인재로도 선정됐던 A씨는 2012년부터 8년여간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2021년 초 귀국한 A씨는 당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하며 재택근무를 했는데, 격리를 마친 뒤 갑자기 퇴사한 것이다.

이후 회사는 보안 점검에서 A씨가 자가 격리 기간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유출한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아몰레드 설계·공정·제조 기술, 생산 공장 도면, 장비 배치 자료 등 국가 핵심 기술 68건을 집중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출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아들의 휴대전화로 기술 자료 1065장을 촬영해 보관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중국 디스플레이 경쟁 업체인 B사에 취업해 빼돌린 자료를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퇴직 전후 B사 임직원들과 채용·이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촬영한 자료를 B사에 전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B사로의 이직도 성사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촬영 당시 귤껍질로 노트북 카메라를 가려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퇴직 직후 B사 측에 “제가 경험도 정보도 많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기술 자료를) 촬영할 당시 퇴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서 OLED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