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당 수사 검사 탄핵’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수사와 공소유지의 당부(當否)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건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총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언제 탄핵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사칭 위증교사’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등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은 민주당이 수사 검사 탄핵안을 발의할 때 그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 의견이 일치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안이 발의된) 일부 검사들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에 불려 가면 사실상 재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