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다른 카카오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 조종’ 사건을 포함해 카카오 관련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다.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200억원에 인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제작사 인수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수 대금을 부풀려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바람픽쳐스의 대주주는 이 전 부문장의 아내 배우 윤정희씨였다. 다만 검찰은 올해 초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금융조사1부는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카카오T)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더 많은 호출이 가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작년 2월 콜 몰아주기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김범수 위원장이 가상 자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작년 9월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2019년 가상 화폐 ‘클레이’를 만들어 1500억∼3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클레이튼 재단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SM 시세 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작년 11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