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변시) 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것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선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2년 간 변시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장녀가 2023년 1월 변시에 응시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딸에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관리위원으로 추천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례에 따라 제가 맡은 직책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는데, 기조실장은 관행적으로 관리위원으로 추천된다고 한다.

실제로 박 후보자의 딸은 해당 연도 변시엔 불합격했고, 이듬해 다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시 관리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이라면 추천 제외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질의에 대해선 “공문을 못 봤고 이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없다. 당연히 위원 추천 전 저런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사람은 배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스1

박 후보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의 문제점과 우선순위 해결과제는 무엇이냐”의 질문에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있다는 점”이라며 “다른 견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법재판의 지연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사건이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수한 법관이 (사법부에) 못 들어와서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예전에 인사 업무도 했다. 우수한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우수한 인력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했다. 경력법관제에 대해선 “법조 경력이 긴 경우 법원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인력 수급 차원에서) 어려움을 예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판결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항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어기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근 대법원에 방문했는데, 그것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관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관련돼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법에 가서 항의한 전례도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청탁을 받고 명품백을 받았다면 범죄행위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적절한 대법관 수(현행 14명)는 몇 명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너무 많아선 안 되고, 다만 지금보단 (숫자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한다. 5명 이내로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어 난민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신청을 해서 계속 체류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판결 절차를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청 설치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반면에 사회 불안의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해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이민청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에 침해가 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96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거쳤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