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 “요즘은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를 사 주지 않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논란이 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재산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 딸(26)과 아들(24)이 8세, 6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 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다 팔았다며 “이 후보자 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 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자녀가 열 살도 되기 전 ‘알짜 황제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 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여러 재산상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은 청문회 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 딸은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 주식을 1200만원에 샀는데, 2022년 매입한 주식의 절반을 3억8500여 만원에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시세 차익만 투자금(600만원)의 63배로 평가됐다. 딸은 이 주식 양도로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 3억원을 갚았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한 게 맞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딸과 남편이 갖고 있는 약 37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모두 기부하고, 남편이 맡고 있는 회사 대표직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 공동 대표인 남편은 현재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