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최재현(사법연수원 39기) 검사와 신의호(변시 4회) 검사는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졌던 ‘퀸비코인’ 관계자 4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배용준씨의 투자 참여 사실을 앞세워 투자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검사는 지난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퀸비코인에 대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기획됐던 ‘스캠 코인’”이라고 했다. 신 검사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물 자산 소유권을 증권화해 거래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 사업을 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수사해보니 코인 수억개를 팔면서도 관련 기술 개발에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단원들이 가상 자산 흐름을 담은 표를 보면서 분석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의호 검사, 문용덕 한국거래소 팀장, 이주연 수사관, 박기태 검사, 박건욱 단장, 김효진 부부장검사. /박상훈 기자

최 검사는 퀸비코인 발행 업체가 배용준씨의 투자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최 검사는 “유명 연예인의 투자 사실을 내세워 마치 자신들의 코인이 사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투자 내용보다 훨씬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배씨는 사업 아이템이 결정되기 전 업체에 소액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퀸비코인은 2020년 2월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됐다. 상장 첫날 1개 가격이 25원에서 275원까지 올랐고, 거래액은 690억원을 돌파했다. 발행업체는 2021년에도 퀸비코인을 거래하면 비트코인 등을 주는 ‘거래량 이벤트’를 펼쳤는데, 당시 거래량이 1200억개까지 뛰기도 했다. 대부분 피해자들도 이때 코인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한다. 반면 업체 관계자들은 상장 1년 만에 300억원을 ‘먹튀’ 했다.

최 검사는 “피해자들을 조사해보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거래소에 상장했으니 안전할 줄 알았다’는 말을 한다”면서 “주식 시장은 기업이 과거에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되지만, 코인 시장은 미래의 계획을 보고 상장 심사를 한다. 계획만 거창하게 만들어 상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한다.

퀸비코인 발행업체 실소유주 A씨는 법인 대금 5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횡령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퀸비코인을 매각한 대금이었다. 신 검사는 “A씨는 아내 명의로 제주도 단독주택과 벤츠 승용차를 구매했다”며 “법원에서 A씨의 차명 재산을 동결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두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우리가 직접 재판에 나가 A씨 등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박탈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코인 사기꾼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