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등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2020년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고, 판결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이 대법원 판결로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이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