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통상 회생 절차 개시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의 경영을 맡을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앞으로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대신 조 전 상무가 티메프의 경영권을 쥐게 됐다. 조 전 상무는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는 개시됐지만 티메프의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0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파악한 뒤, 기업 가치, 자산, 채권 조사 등을 거쳐야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고, 채권자들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를 받아야 실질적인 회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티메프는 다음 달 10일까지 재판부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개별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다만 티메프가 제출하는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인가 후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티메프 측이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메프의 기업 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게 됐다. 조사위원은 티메프의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 28일 전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되면, 티메프는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1년~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파산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채권자 수가 10만명이 넘어 개별 송달이 어려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