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수도관에서 물이 새 1400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한전이 서울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작년 10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전의 무인 사업장 계량기를 검침한 뒤,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하수도요금 4033여만원·물이용 부담금 361여만원 등 합계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이 사업장의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새면서 많은 요금이 부과됐다고 한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당시엔 계량기 수치가 416㎥이었는데, 1년 2개월 만에 수치가 2만1668㎥로 측정됐다.
이 기간동안 한전 사업장에는 상주 직원이 없어 계량기 방문 검침이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누수 사실도 발견되지 못했다. 수도사업소가 검침을 위해 한전에 지속적으로 연락했음에도 회신이 없자, 두 시점의 계량기 수치를 뺀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을 산정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에 작년 11월 배관 누수에 따른 감면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요금을 1480여만원으로 줄여줬다.
그러나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간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누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무인사업장으로 운영하기로 한 한전의 책임이라며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