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조선일보 DB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에 배당했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 등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1998~1999년 김 여사의 메모 2개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300억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다.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서 4100억여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628억원이 추징됐다.

다만 이 300억원은 전달된 시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이고, 조세포탈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검찰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비자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비자금과 관련해 “법률상 (수사 및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