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 측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는 138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 측에 지급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2019년 자본 잠식에 빠져 있던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이 체불 임금과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2020년 7월 인수를 포기했다. 인수 무산 직후인 그해 9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을 상대로 234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도 매매 대금 50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스타항공 측이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채무 860억원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제주항공에 알리지 않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포함해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제주항공 승소로 판결했지만, 이스타홀딩스의 지급액을 138억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2심은 이스타항공이 코로나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