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대호)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6월쯤 국내로 복귀한 후 곧바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가 담긴 A4용지 4000여장 분량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의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출력물의 내용,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술유출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료 유출 목적에 대해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