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각·조퇴를 일삼으면서 부하 경찰들의 연·병가는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9월 A 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감은 작년 5월 부하 직원의 연·병가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갑질·비인권적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서울경찰청에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음에도, 총 4일에 걸쳐 소속 부하 직원들의 연가를 제한했다고 한다. 한 부하 직원이 감기 몸살로 병가를 신청하자, 출근을 지시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병가를 허락했다. 간염 진단을 받은 또다른 부하 직원에게는 병가 대신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프다고 못 나오면 출동률은 어떻게 하냐”, “누가 14시에 조퇴하냐. 16시 이후 조퇴하라”며 부하들의 연·병가와 조퇴 사용을 통제했다.
또 A 경감은 자신이 먹고 남은 빈 도시락을 치우게 하거나 자신의 버스 좌석 쓰레기 청소를 시키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A 경감 본인은 평소 지각과 무단 퇴근 등을 일삼았다고 한다.
A 경감은 정직 처분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 경감은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해야 하는 기동대장을 보좌하는 제대장으로서 출동률 80% 달성을 위해 소속 부하 직원의 연가와 병가 및 조퇴를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 직무수행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해선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잦은 지각과 조퇴에 대해선 “사전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감이 연·병가를 제한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출동률 80% 준수를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며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하 직원을 탓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