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방부 장관 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약 6시간의 조사 끝에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첫 조사를 포함해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2시간 가량 조사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 보장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것이다.

검찰은 또 8~9일 박 참모총장, 곽 전 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전 계엄부사령관) 등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진술을 검증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비상계엄 포고문을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