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뉴스1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조사하던 중 6시간여 만에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전 비상계엄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썼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서는 한편, 체포 시한(48시간) 내인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내란 혐의는 관련성이 있고 모두 수사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이날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체포된 직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비상계엄 때 사용됐는지 조사 중이다.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또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과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던 경찰들의 무전 기록 등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특별수사단 인력을 120여 명에서 150여 명 규모로 늘렸다.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검경 수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등 정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는 검·경에서 중복된 사건이 있으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