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체포 대상은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유튜버 김어준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검찰은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 명단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전달하면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집결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단장에게 재차 연락해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전달된 시점은 4일 0시 40분이었다. 국회는 같은 날 1시 2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