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전공의 복귀 명령에 대해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인력 등을 동원(動員)·징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이 내린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이탈 중인 의료인은 모두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전공의 등 특정 집단을 콕 집어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는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게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민간인인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할 수 있느냐’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계엄법상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의료인에 대한 본업 복귀 명령이 계엄법이 정한 동원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 및 해석·포섭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공의 복귀 명령이 법리 해석에 따라서는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와 다른 두 후보자는 윤 대통령 관련 다른 쟁점에서도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냈다.

대통령경호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신고된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압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로 받아 갔다.

하지만 정·마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게 방해돼서는 안 된다” “적법한 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속도에 관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이 요구돼 적정한 심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조건 빨리 선고하기보다는 혐의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다른 두 후보자는 “피청구인(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장기간 정지돼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신속한 심리와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